- 작성시간 : 2021/08/1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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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세상만사 잡담

정부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3가지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가격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요율을 차별화하여 책정하는데, 이번 개편안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한 요율을 축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중개할 때 받는 수수료는 0.9%로 9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개편안 1안의 경우 9~12억은 0.4%, 12억 초과는 0.7%이므로 중개 수수료는 3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몇 년 간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서비스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중개 수수료만 집값만큼 폭등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4억~5억 하던 서울의 평균 수준 입지의 20평대 아파트는 이미 10억을 넘은지 오래입니다. 중개사가 중개를 해주는 서비스의 품질도 예전에 그 4~5억 짜리 평범한 아파트와 다를 것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더 꼼꼼하게 물건을 조사해 주거나 가격협상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복비(중개수수료) 는 9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임승차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중 물건이나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중개사가 거래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전부 책임을 진다면 이러한 불만이 없을텐데, 등기를 떼어서 집의 소유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집에 하자가 발생했다던가 하는 모든 부분들을 매수인이 전부 체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기업형 중개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서 작성 보조 뿐 아니라 금융, 세금, 법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논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책임의 범위도 훨씬 광범위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속계약 형태로 컨설팅 및 업무처리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요율 역시 한국에 비해 훨씬 비싸게 책정됩니다. 통상 3.5~6.0% 의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매도인 부담) 국내 공인중개사들이 '네고 못해주겠다. 0.9%면 싼 거다. 외국에 비해서는 터무니 없는 가격이다' 라는 주장을 하며 최고 요율이 적힌 영수증을 건네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9억, 10억짜리 주택이 흔해진 이 시대에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부작용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은 왠만한 아파트 한 건만 성사시켜도 한 달정도의 임금과 임대료, 부대비용 등의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갑자기 수익이 줄어든다면 서비스의 품질이 역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인들이 사무실에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더 쌀쌀맞게 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일, 잔금일, 입주일 협의 등의 내용도 매수/매도인이 알아서 처리하라며 방임할 수도 있구요. 결국에는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일 이외에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written by 쓰레기 청소부
덧글
(대략 계약서를 어떤 ... 나라에서처럼 대략 600 페이지 짜리로 작성해서, 한 페이지에 만원 정도의 '사례금'을 매겨둔다면....... 어쩔텐가?)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수십번 했지만 매물 보여주고 등기부등본 열람시켜주고 계약서 써주는 것 외의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고 분쟁이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본 적도 없어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수수료의 의미를 잘 모르겠더군요.